※2023학년도 추가제출 서류 안내(잠복결핵검사 확인서)※김다영   2023-03-10
안녕하세요. 날씨가 따듯해지는거 보니 봄이 오고있나봅니다 ^^ 23년도 채용신체검사서 제출해주셨는데 학교와 교육청에서 추가로 요청한 서류가 있어 안내드립니다. 흉부x-ray로 촬영한 폐결핵 검사 이외에 피검사를 통한 잠복결핵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. ▶잠복결핵이란 잠복결핵감염자는 외부로 결핵균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결핵 발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종사자의 경우, 집단 내 결핵 전파 가능성이 큰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 ▶검사대상 의료기관,산후조리원,어린이집,유치원,학교(초,중,고),아동복지시설등 집단시설의 교직원,종사자는 결핵검진은 매년1회,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▶검사기관 보건소 검사안함 지역별 검사 가능한병원 참고 -논산: 백제병원, 김상영내과,권내과,고려가정의원,고려병원 등 -부여: 건양대학교병원 등 -계룡: 박상준내과의원 등 ▶제출서류 및 기한 - 잠복결핵감염검진결과 1부 - 양성일 경우 치료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(진료확인서,진단서) - 꿈창의교육 대표메일 ky5382@hanmil.net 또는 팩스 041-730-5767 3월 24일까지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. 인근병원에 잠복결핵검사여부 , 검사비용(병원마다다름) 다르니 문의하시고 방문하셔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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