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고용형태근로자(특고) 고용보험료 제도 변경 사항 안내김다영   2022-08-11
□ 변경 사항
      1. 고용보험 요율 1.4% → 1.6% 인상 적용 (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 0.8% 균등 분담)
      2. 경비요율 18.4% → 23.5% 인상 적용

□ 보험료 산정·부과
      1. 보수액 = 총 급여액(세전) - {총 급여액(세전) X 경비요율(23.5%)}
※ 예시) 총 급여액 1,100,000원 인 경우 1,100,000 - (1,100,000 X 23.5%) = 841,500원
      2. (하한 기준보수) 월보수액이 133만원 미만인 경우 하한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
      3. 기준 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 부과시 1,330,00원 X 0.8% = 10,640원 입니다.
      4. 기준 보수 133만원 이상 시 월 보수액 X 0.8% 공제

□ 기타사항
     1.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(http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info/safety/list12.do)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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